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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조세지출 관리 구멍?…정성호 "개별세법상 항목 관리 안돼"

재정지원 수단의 하나인 조세지출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90%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세법상 감면규모 21조4천539억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 측의 주장이다.

 

기재부는 관련법에 따라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한다. 이때 조세지출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상 감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조특법상 감면은 대부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 있는 반면, 개별세법상 감면은 대부분 제외돼 있다.

 

이렇게 파악된 2018년 조세감면 규모는 조특법상 감면 21조1천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21조4천539억원으로 총 43조9천533억원이다.

 

정 의원은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규모는 감면항목 346개 중 단 39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머지 307개 항목에서 발생한 감면규모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특정한 정책목표가 담겨 있는 감면은 관리한다고 해명하지만, 구체적인 작성기준 없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지 않는 307개 조세지출 항목을 전수조사한 결과 86개 항목에 대해 통계자료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구축돼 있는 통계시스템만 제대로 활용해도 일정 부분 감면규모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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