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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세무조사에서 적발한 소득탈루액, 영세기업이 더 많아…대기업 옥죄기?

국세청, 지난해 법인사업자 소득적출률에서 10억이하 구간 64.2% 적출

국세청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이 작을수록 외형 대비 추징세액(소득적출률)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3년 동안 국세청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독 5천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배 가량 세무조사 착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소득적출률(적출소득/결정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에 따르면, 10억 이하 법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64.2%를 기록했다.

 

■ 2019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수입금액 규모별 소득적출률(단위:%)               <자료-국세청>

10억이하

100억이하

1천억이하

5천억이하

5천억초과

10.4

64.2

42.1

18.1

10.0

9.2

 

국세청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으로, 외형 10억 이하 법인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전체 법인사업자 수입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이같은 소득적출률은 법인사업자의 외형과 반비례해, 100억원 이하 법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42.1%, 1천억원 이하 18.1%, 5천억원 이하 10.0%, 5천억원 초과 9.2% 등 외형이 작을수록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되는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전체 납세자 가운데 일부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산출된 소득적출률이 전체 사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무신고 또는 소규모 사업자가 소득전체 및 대부분을 탈루한 경우 등으로 인해 수입금액이 낮은 구간에서 적출률이 오히려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4년간 국세청이 착수한 법인사업자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비해 2019년 들어 10억원 이하 사업자와 5천억원 이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인사업자 수입금액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단위:건, 억원)                      <자료-국세청>

연도

10억이하

100억이하

1천억이하

5천억이하

5천억초과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16

232

1,365

1,637

5,128

3,057

13,001

413

13,201

106

21,142

’17

233

7,230

1,304

4,683

3,016

11,400

464

6,187

130

15,546

’18

273

587

1,154

5,059

2,564

9,002

635

6,722

169

24,196

’19

270

733

1,020

3,609

2,493

9,961

606

7,629

213

22,658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6년 232건에서 2019년 270건으로 늘었으며, 5천억원 초과 법인사업자는 같은 기간 동안 106건에서 213건으로 배이상 늘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5천억원 구간의 경우 정기순환조사 대상법인이 해당 연도에 몰려 있기에 조사건수가 늘어난 것”이라며 “10억원 이하 법인 또한 국내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조사실적이 반영됨에 따라 소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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