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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금수저 물고 태어난' 만0세 신생아 평균 증여액 1억6천만원

양향자 의원,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재산증여 4조원 넘어
2018년 미성년자 증여 연간 1조3천억원…역대 최대
미성년자 증여 가파른 상승세…증여시기도 점점 어려져

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 총액이 역대 최대인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여받는 연령은 어려지고 연간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1조2천577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증여건수는 2014년 5천51건에서 2018년 9천708건으로, 같은 기간 증여재산액은 5천884억원에서 1조2천577억원으로 늘어 각각 92%, 11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건수는 3만3천73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총 4조1천135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여기에 총 8천278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1조3천9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지·건물 등 부동산 1조3천738억원, 유가증권 1조632억원 순이었다. 특히 토지와 건물 증여액은 5년새 각각 122%, 202%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0~6세)이 9천838억원을 증여받았으며, 초등학생(만7~12세)이 1조3천288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이 1조8천10억원을 증여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는 2014년 1천144억원에서 2018년 3천59억원으로 167% 증가했으며,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4년 1천688억원에서 2018년 4천221억원으로 150% 증가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4년 3천53억원에서 2018년 5천297억원으로 74% 증가하는데 그쳤다. 미성년자 재산증여 시기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것.

 

태어나자마자 증여받은 ‘만0세’ 금수저도 최근 5년 사이에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건당 평균증여액도 5천700만원에서 1억5천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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