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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세무사 공익봉사활동, 지방세 부문에서도 두드러져

마을세무사, 제도도입 후 16만건 세무상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공익봉사활동이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문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의 ‘마을세무사’들은 지역납세자를 대상으로 2만6천여건의 무료 세무상담을 펼쳤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천500건(9.6%) 늘어난 수치다.

 

마을세무사제도는 지난 2016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한국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6만건이 넘는 세무상담을 펼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올해 1천459명이 신규 위촉돼 전국 243개 자치단체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전화나 이메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의 공익봉사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고 귀농을 준비하던 A씨는 지방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마을세무사를 만나 취득세 상담을 받았다.

 

A씨는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감면되고, 농지취득일로부터 2년내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유의사항을 새로 알게 돼 귀농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세무상담 등 지방세 고충이 있는 주민은 마을세무사 뿐만 아니라 행안부⋅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속한 지역의 납세자보호관이나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게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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