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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지방세

상속포기자, 피상속인 사망보험금 수령시 납세의무 승계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속포기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납세의무를 승계하기로 했다.

 

또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종중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에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신탁관련 등기시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를 확대해 신탁법상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이달 12~31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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