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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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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의결
신규 등록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8년→10년으로 연장
지자체장, 부채비율 높은 주택 등 등록신청 거부 가능

앞으로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된다. 개정안은 18일부터 즉시 시행 예정이다.

 

우선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없도록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등록하는 주택은 즉시 적용되며,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자체의 등록관련 심사권한도 강화된다. 지자체장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형)만 가능하며,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최소임대의무기간은 종전과 같은 8년이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8년)는 폐지돼 신규등록할 수 없으며, 기등록된 단기 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된다.

 

법 개정 전 단기,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 등록 말소된다.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법 시행일에 등록 말소된 것으로 본다.

 

임대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말소도 허용된다.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도 안 내도 된다. 다만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며 사업자 의무 위반 적발시 원칙대로 행정처분 부과된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자진말소 신청은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올해 12월10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강화 관련 제도 개편사항도 포함됐다.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제한된다. 법인 임원에게 동일한 등록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록이 제한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늦게 반환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

 

더불어 임대사업자에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추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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