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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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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5년 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의결

주택전매제한 위반자 10년간 청약 제한

소규모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서 제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최대 5년 거주가 의무화된다. 또한 주택전매제한 위반자는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주택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5년범위내 거주의무가 도입된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업상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LH에 주택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전매제한 위반자는 10년 범위내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는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규정은 시행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 관련 규정은 시행후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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