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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2. (월)

내국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비율 6% 그쳐

최근 13년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이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2006년 46건에서 2018년 572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징수금액도 2006년 6억3천800만원에서 2018년 80억6천9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건수는 2016년 2건에서 2018년 22건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건수는 2006년 46건으로 2010년까지 100건 이하를 보이다가 2011년 123건, 2012년 183건으로 뛰었다. 이후 200건~300건대를 유지하다 2018년 572건으로 500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은 2006년 2건, 2007년 4건으로 10건 언저리를 맴돌다가 2014년 15건, 2015년 23건 등으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2018년 지급건수는 22건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액 비중이 낮아 신고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 상향조정 ▷신고상금 지급률 확대 ▷명단공개 제외대상에 체납액 절대금액 추가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징수금액에 대한 기준을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20억원인 상한액도 탈세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과 같은 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률 역시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늘릴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 규정(체납액 30% 이상 납부시 명단공개 제외)에 체납액의 절대금액을 추가하는 등 조정·보완해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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