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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대전국세청, 특별재난지역 피해납세자 세무서장 직권 납기연장

최근 계속된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충청지역 납세자를 위해 대전지방국세청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한재연)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청은 집중호우 피해납세자가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직접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직접피해납세자는 소비성 유흥업, 고소득 전문직종, 부동산임대 등을 제외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피해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청은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이달 31일로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청은 앞으로도 자연재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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