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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위자료'냐 '재산분할'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아파트 양도세 과세

한 사람 소유 부동산, 위자료 대신 지급땐 양도세 내야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갖췄다면 양도세 과세 안해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 아냐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부동산을 갖고 있던 A씨는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에 넘겨줬다.

 

A씨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김씨는 그러나 얼마 뒤 세무서로부터 2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고지서를 받았다.

 

B씨는 얼마전 아내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부부공동아파트 명의를 아내에게  이전했다. 양도소득세를 알아보던 그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국세청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며 이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 이혼 위자료 대신 지급한 경우 등기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보고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전하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역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혼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대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등기원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등기원인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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