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청렴도, 내부·외부 인식 차이 커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내부청렴도 3년 연속 최고수준 불구 종합청렴도 최하위

 

국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종합청렴도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 결과를 받은데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종합청렴도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직 내부에서 인식하는 청렴도는 3년 연속 1등급으로 최상위를 기록하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외부청렴도는 5등급으로 최하위를 받는 등 국세청 직원들과 국민들 간에 인식하는 청렴도에 심각한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청렴도 제고와 관련해 청렴콘텐츠 공모전에 3천200만원, 감사관 핫라인 리플릿 등으로 200만원 예산을 각각 집행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발표한 국세청 청렴도에 따르면, 외부청렴도는 3년 연속 5등급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내부청렴도는 3년간 1등급으로 최상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책고객평가는 2017년 2등급에서 2019년 5등급으로 악화됐다.

 

 

같은 기간 동안 종합청렴도는 2017년 4등급, 2018년 5등급, 2019년 5등급 등 매년 동일한 중앙행정기관(Ⅰ유형) 가운데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국세청 청렴도 결과에 대해, 종합청렴도가 동일 유형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청렴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가 최하위 수준인데 비해 내부청렴도는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양자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세청은 ‘청렴동아리 활성화’, ‘찾아가는 청렴교육’,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및 ‘한국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와의 청렴 업무협약’ 등 청렴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아직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가능성이 있는 세정업무의 특성상 국세청 업무와 관련해 국민의 만족도가 타 기관에 비해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조세징수 업무의 특성상 국민으로부터 공정성을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청렴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세청과 유사한 성격의 사정기관인 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의 경우 3등급 정도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히 기관 조직 내부구성원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가 국민이 외부에서 하는 평가보다 지나치게 높음을 지적하며, 이같은 요소가 국세청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도 수준을 인식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