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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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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했는데…조정성립은 23.4%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리지만 실제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6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6천502건이었다.

 

연도별로 2017년 1천88건에서 2018년 2천515건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2천192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6월까지 707건이 접수됐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 6천502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3.4%인 1천522건에 불과했다.

 

반면 조정 개시 전 각하 2천366건, 조정 개시 전 취하·이송·화해취하 1천787건, 조정 개시 후 취하·각하·화해취하 560건 등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4천713건으로 72.5%를 차지했다.

 

조정성립 비율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별로 보면 대구와 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부가 33.3%로 가장 높았고 대전지부(대전, 세종, 충북, 충남) 27.3%, 수원지부(경기, 인천) 22.7%, 서울중앙지부(서울, 강원) 21%였다. 광주지부(광주, 전북, 전남, 제주)와 부산지부(부산, 울산, 경남)는 조정성립 비율이 17.3%와 16.6%에 그쳤다.

 

분쟁조정 신청 유형별로는 주택·보증금 반환이 71.3%인 4천6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지·수선의무 522건(8%), 계약이행·해석 415건(6.4%), 손해배상 390건(6%), 계약갱신·종료 261건(4%), 임대차기간 55건(0.8%), 차임·보증금 증감 35건(0.5%), 중개사 보수 등 35건(0.5%) 순이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거나 의사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각하되는데, 20대 국회에서 규정이 개정돼 오는 12월10일부터는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양경숙 의원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조정 제도를 활용해 임대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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