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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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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7곳 선포…국세납부 유예, 각종 요금 감면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7일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된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세부적으로 국세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감면과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면제 등의 추가혜택도 부여된다.

 

정부는 이번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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