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기업 최대 12개월 납기 연장

담보 없이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혜택
직접적 수해 피해업체 관세조사 연기
서류 없이도 환급신청 가능·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
체납기업 일시적 통관 허용·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

관세청(청장·노석환)은 7일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연기, 환급금 신속 지급 등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도 자제한다. 관세청은 업체 요청시 관세조사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서류 없이도 환급신청을 받고,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지급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

032-452-3315

심사정보2

032-722-4353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02-510-131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620-6378

대구세관

납세심사과

053-230-5315

광주세관

납세심사과

062-975-8064

평택세관

납세심사과

031-8054-7112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