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노석환)은 7일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연기, 환급금 신속 지급 등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도 자제한다. 관세청은 업체 요청시 관세조사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서류 없이도 환급신청을 받고,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지급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분 |
부서명 |
전화번호 |
인천세관 |
심사정보1과 |
032-452-3315 |
심사정보2과 |
032-722-4353 |
|
서울세관 |
심사정보과 |
02-510-1312 |
부산세관 |
심사정보과 |
051-620-6378 |
대구세관 |
납세심사과 |
053-230-5315 |
광주세관 |
납세심사과 |
062-975-8064 |
평택세관 |
납세심사과 |
031-8054-7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