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
(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조특법 §9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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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소득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85㎡·6억원 이하)의 임대소득 ㅇ 감면율 - 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 (’21년부터) 2호 이상 임대시 2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50%) |
□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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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무임대기간 - 공공주택법 상 임대주택 등: 4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
ㅇ 의무임대기간 연장 - (좌 동)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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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징규정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ㅇ 추징 예외규정 신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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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의무임대기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추징예외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인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조특령 §9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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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등록임대주택 ㅇ「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건설‧공공매입임대주택 ㅇ「민간임대주택법」 상 단기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단기민간임대주택 등) 제외 ㅇ (좌 동) ㅇ「민간임대주택법」 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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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사후관리 합리화(소득법 §64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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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ㅇ 세액 계산 방법 ❶ 일반적인 경우
❷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❸ 분리과세와 소형주택 임대
ㅇ 의무임대기간(사후관리) ❷의 경우: 4년 ❸의 경우 - 공공주택법 상 임대주택 등: 4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ㅇ 추징규정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필요경비 우대(❷) 또는 감면(❸)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ㅇ 의무임대기간 연장 ❷의 경우: 10년 ❸의 경우 - (좌 동)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ㅇ 추징 예외규정 신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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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의무임대기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추징예외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4) 필요경비가 우대되는 등록임대주택 대상에서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소득령 §122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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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가 우대되는 등록임대주택 요건: ❶~❸ 모두 충족 ❶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❷「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단기민간임대주택 등) 제외 ❶ 단기임대주택 등 제외 <삭 제> - (좌 동)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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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1)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종부령 §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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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이 법령상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경감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의무임대기간(5~8년)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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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외 -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임대료 상한 미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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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 등록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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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2)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종부령 §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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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ㅇ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 (요건) 5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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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임대주택 - (요건) 8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유형) ㆍ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ㅇ 임대기간 연장 및 유형 폐지 - 10년 이상 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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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 ㆍ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ㆍ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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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임대기간 연장)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유형 폐지)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
(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대상 중 폐지된 임대주택 유형 제외(조특법 §9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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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31까지 8년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해당주택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8~10년 임대: 50% |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 |
ㅇ 임대주택 유형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을 제공 요건으로 기본 공적의무 外 초기 임대료·임차인 제한 등 추가 의무적용 받는 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좌 동)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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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소득령 §16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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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
□ 중과세율 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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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 (요건) 5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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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 (요건) 8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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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소득령 §15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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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
□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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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과세 요건) 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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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을 임대중이며, 법령상 요건 충족한 경우 - 단기임대주택 : 5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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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 8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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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 관리)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 양도한 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 |
ㅇ 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하더라도 旣양도자에 대해 미추징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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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비과세 요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추징예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4)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소득령 §155, §16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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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➊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ㅇ 단기임대주택(5년이상 임대 등) * ‘18.3.31까지 등록분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등)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ㅇ 건설임대주택 등 ➋ 임대주택외 거주주택 비과세 ㅇ 단기임대주택(5년이상 임대 등)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등)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ㅇ 건설임대주택 등 |
세제혜택 적용대상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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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ㅇ (매입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ㅇ (건설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
10년으로 연장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제외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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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5)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배제의 예외규정 신설(법인령 §92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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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
□ 추가세율 적용배제의 예외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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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5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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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 ‘20.6.17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8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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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법인령 §92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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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ㅇ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5년 등 준수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20.6.17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8년 등 준수 ㅇ 건설임대주택 등 |
세제혜택 적용대상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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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ㅇ (매입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ㅇ (건설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
10년으로 연장 ㅇ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제외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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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