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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300세대 이상 아파트 회계감사 연 1회 의무화 추진

정찬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사인, 시군구청장이 선정

아파트 등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필수화하고, 감사인은 시·군·구청장이 선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미래통합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외부 회계감사 실시 조항 단서를 삭제해 300세대 이상 입주한 공동주택은 무조건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던 회계감사인은 시·군·구청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한 회계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현행 법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정찬민 의원은 “동별 대표자의 전문성 부족,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제한된 정보공개 등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 사회 문제가 빈번하다”며 “제반 규정을 정비해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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