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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해외서 세금 냈는데 또 부과?…외국납부세액 익금산입 제외해야"

한국경제연구원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속한 입법 필요"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익금에 산입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감안해 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내국법인은 국내 원천소득은 물론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해외 현지에서 부담한 세금을 국내에서 다시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종전 법인세의 10%를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개인의 경우와 달리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보전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됐다.

 

그 결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국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계산에서는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5일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법인세법 제57조제4항과 같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외국법인세액이 가산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장치, 즉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소득세의 독립화 이후 관련 세수와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법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 따라 불필요한 조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7년간(2012~2018) 지방소득세 법적 분쟁 건수를 살펴보면, 조세심판원 청구건수는 2012년 30건에서 2015년 77건으로 증가했다. 법원소송 건수 역시 개편 이후인 2015년 32건으로 2배이상 늘어난 이후 30건 언저리를 맴돌았다.

 

 

보고서는 해외현지법인 A사가 국내법인 甲에게 255억원을 배당 후 이에 대한 현지 법인세 부담액(간접외국납부세액)이 45억원이라고 가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개정 전·후 세부담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액은 1억6천800만원에서 6억1천800만원으로 4억5천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부담에 해당했다.


개정 전에는 해외 배당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 단계에서 가산, 즉 배당소득을 세전금액으로 환산한 후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이중과세 부담을 조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과세표준 단계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가산만 하고 세액공제는 해주지 않아 이중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풀이다.

 

구분

개정 전

(2014년 이전)

개정 후

(2014)

비 고

해외배당수입

255억원

 

+ 익금산입

+45억원

간접외국납부세액 가산

과세표준

300억원

 

X 세율

X 법인세율

X 지방세표준세율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법인세율의 10% 수준

산출세액

61.8억원

6.18억원

 

외국납부세액공제

45억원

N/A

개정 후 세액공제 미적용

법인세 총부담세액

16.8억원

N/A

 

X 세율

X 10%

N/A

(개정 전) 법인세의 10% 일괄적용

법인지방소득세

1.68억원

6.18억원

개정 후 4.5억원 추가부담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이중과세 방지 원칙과 응능부담의 원칙을 근거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판결의 해석은 타당하지만 법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지자체의 공동대응을 주문하고 법령을 판결의 취지와 다르게 개정하는 등 대법원 판결과 이중과세 방지 원칙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올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7월 조세심판원의 과세처분 취소가 결정되자 곧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연구위원은 “지방세법에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규정이 없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못 받는 상황에서, 과세표준에 외국납부세액을 더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외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개인지방소득세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배당, 즉 배당의 유턴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과세체계의 전환, 즉 해외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익금불산입하는 원천지주의 과세(경영참여 소득면제)로의 전환을 통해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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