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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성실도 분석' 기초자료 일부 공개해 세무조사 예측가능성 높여야"

박정우 교수 '세무조사 규정·조사과정 개선방안’ 연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성실도 분석의 기초자료를 일부 공개하거나 그룹별 선정과정을 공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더 엄격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세무조사 관련규정을 독립된 장으로 분류하고, 과태료 요건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입법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정우 연세대 교수는 최근 발간된 조세논총 제5권 제2호에 ‘현행 세무조사 관련 규정 및 조사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을 투고했다.

 

논문에 따르면, 현행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규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정기조사 대상자를 정하는 성실도 분석은 국세청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하는데, 구체적인 분석 및 산출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적법성과 예측가능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박정우 교수는 “성실도분석의 기초자료를 부분 공개하거나 성실도분석의 결과에 따라 그룹별로 분류하고, 그 분류에서 일정 비율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차등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성실도분석에 따라 상(5%)-상중(10%)-중(15%)-중하(30%)-하(40%)의 5개 분류를 나눠 각각 대상자 선정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박 교수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서로가 예측가능성을 가능한 한 높이되 적절하고도 관리 가능한 수준의 불확실성만을 최소로 남겨두는 것이 본래 세무조사의 취지와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무에서 세무조사 재조사는 엄격하게 금지하나, 기간연장은 상대적으로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간연장시 구체적인 사유와 항목을 정하고 조사범위를 기간연장 사유로 한정할 것이 타당하며 기간연장 심사부서를 독립 조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적 보완점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관련규정의 독립된 장을 두는 것과 과태료 규정의 구체적인 요건을 시행령 등으로 규정할 것을 들었다.

 

세무조사 관련규정들의 대상이 과세관청인 점과 규율 성격을 고려하면 별도의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정우 교수는 “현행 규정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련의 발전을 거듭한 결과물로 보이나, 규정상·실무상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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