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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납세자연맹 "복지 늘리려면, 자본 친화적 조세정책 본받아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정부 발표 세제개편안 선진 세제와 반대 지적
스웨덴, 총 조세수입 중 법인세·재산관련 세금 비중 각각 6%·2% 그쳐
기업경쟁력 강화에 조세정책 초점…경제 활성화가 재원 마련 열쇠

복지 증대를 위해서는 자본에 적대적인 조세정책보다 자본 친화적인 조세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재산 취득·보유·양도에 대한 세금 인상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내용은 선진 세제와는 정반대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30일 이같이 밝히고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의 사례를 들어 자본 친화적인 세제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스웨덴은 2004년 상속세·증여세를 폐지한데 이어 2007년 부유세, 2008년 주택분 재산세,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 57% 구간을 폐지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는 대폭 낮추되 거래세를 높였다.

 

스웨덴은 2008년 세율이 높은 재산세를 폐지하고 대신 지방행정에 대한 수수료 개념인 재산요금을 신설했다. 단독주택의 재산요금은 재산평가액의 0.75%로 최고금액이 113만원(8천349 크로나, 2020년 기준)을, 아파트 재산요금은 재산평가액의 0.3%로 18만원(1천337크로나)을 각각 초과하지 못한다.

 

재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20%에서 22%로 인상했다.

 

스웨덴은 또한 올해 귀속분부터 57%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폐지해 45%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한 한국과 대조를 이뤘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소득세 45% 최고세율 구간 신설 내용이 담겼다.

 

스웨덴은 소득세율을 2020년 귀속분부터 6천876만원(50만9천300크로나)이하는 32%, 6천876만원 초과는 52%로 개정해 57% 최고세율 구간을 폐지했다.

 

지난해까지 소득세 세율은 3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표준 △6천624만원(49만700크로나)이하 32% △6천624만원 초과~9천305만원(68만9천300크로나)이하는 52% △9천305만원 초과는 57%였다.

 

납세자연맹은 “과세표준 6천624만원에 대해 한국은 세율이 26.4%(지방소득세 포함)인 반면 스웨덴은 최고세율인 52%를 적용받고, 스웨덴은 소득세 최저세율이 32%인데 한국은 6.6% 구조”라며 “이에 더해 현재 과세표준 5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세제개편안에서는 과표 10억 초과 49.5%의 구간을 신설했는데 스웨덴과 비교하면 스웨덴의 최고세율이 2% 더 높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스웨덴이 부동산 평가액의 2.3%에 이르는 높은 재산세를 폐지한 이유는 미실현이익 과세, 실업자·사별한 배우자·노인 등 소득이 적은 계층에 큰 부담(소득 대비 역진성), 재산세를 내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집을 양도해야 하는 문제, 부동산 평가를 두고 지역별 편차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 이 밖에 한국과 다른 여러가지 부동산 규제정책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다른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한국이 스웨덴 사례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재산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다는 한국 정부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스웨덴은 재산세를 폐지하고도 한국과 같은 집값 폭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총조세수입 대비 세원별 비중도 큰 차이를 보였다. 스웨덴은 총조세 수입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한국은 18%에 그쳤다.

 

반면 법인세 비중과 재산관련 비중은 스웨덴은 각각 6%, 2%나, 한국은 14%, 12%로 높아 대조를 이뤘다.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과세 비중은 큰 차이가 없다.

 

스웨덴은 법인세와 재산관련 세금은 가능한 적게 징수해 자본과 투자에 친화적인 세제를 만들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조세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창출된 부에 소득세를 많이 걷어 복지를 하는 구조라는 연맹의 설명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 증대를 위해서는 자본에 적대적인 조세정책보다 자본 친화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며, 스웨덴처럼 소득세 비중이 높은 세수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제가 공정하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는 세금이 나와 사회를 위해 사용된다는 정부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복지 증대를 원한다면 특권 폐지, 투명성 증대 등 정부신뢰를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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