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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중유, 조건부 면세"

추경호 의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중유에 대해 조건부 면세가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 사진)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석유류에도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대상 석유류로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 석유화학공업용 등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가 석유중간제품을 수입⋅구매해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석유중간제품이 중유로 간주돼 사실상 개별소비세가 일부 과세돼 왔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중유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중유에 과세하더라도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할 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석유제품 생산공정 원료용 중유(석유중간제품)에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세계시장에서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생산단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날로 심화되는 석유산업 경쟁 속에서 원유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석유중간제품(중유)에 대한 수요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감소로 위기에 빠진 석유산업 지원을 위해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한 조건부 면세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것인데, 석유 공정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에도 과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석유산업 경쟁국과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원가 상승 부담을 낮춰 제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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