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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12번째 부동산 기획조사…'1인 법인' 직장인 등 413명

다주택 취득자⋅자금유출혐의 법인 65명
고액자산 취득 연소자, 고가 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213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 100명
업・다운 계약혐의자, 중개업자, 부동산투자 강사 35명

 

국세청, 금융계좌⋅FIU 정보로 자금원천 추적…편법증여 확인 
자금 빌려준 친인척⋅특수관계법인은 자금 조달능력 검증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포착된 다주택보유자와 자금 부당유출 혐의 법인은 물론, 갭투자 등을 유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 및 기획부동산업자 등 총 413명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자들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편법증여 여부 등을 추적·검증받게 되며, 취득자금을 빌려준 관련인 및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확대되는 한편, 검증 이후에도 부채상환 전 과정이 끝까지 사후관리된다.

 

 

국세청은 28일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동시 주택 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됨에 따라,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는 올 들어 3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 12번째 착수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국면을 이용해 변칙적 부동산 거래를 통한 조세탈루 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부동산 기획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413명의 탈루혐의자에는 ▷다주택 취득자·자금유출혐의 법인 ▷고액자산 취득 연소자,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관계법인 합동조사 통보자 ▷업다운 계약혐의자, 중개업자, 부동산투자 강사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우선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와 자금 부당유출 혐의가 있는 법인 65명을 조사대상으로 추렸다.

 

또한 고액의 자산 증가에 비해 신고소득 등 자금출처가 부족한 연소자와 고가주택 취득·고액전세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213명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가운데 미분석자료에 대한 추가 분석과정에서 적출된 100명의 탈세혐의자, 업·다운 계약혐의자 및 탈세혐의 중개업, 부동산 투자강사 등 35명이 추가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우선 다주택 취득자·자금유출혐의 법인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갭투자 등을 통해 다수의 주택과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56명과,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아파트와 꼬마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9개 법인 등 65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거주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지방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최초 아파트 구입자금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자 B씨는 가맹 개설비 및 인테리어 수익비를 신고 누락하고, 현금매출을 과소 신고해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가 포착됐다.

 

뚜렷한 소득없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62명도 국세청이 가동 중인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통해 편법증여 혐의가 포착돼 조사대상에 올랐다.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과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자산가인 부모와 거주하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44명도 조사한다.

 

이와 함께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받아 강남에 고액전세로 거주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사업소득 탈루혐의자,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전세입자 107명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전세보증금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탓에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소득·지출내역에 대해 보다 철저히 검증했다.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직업이 없는 연소자가 신도시 소재 상가를 부친과 공동명의로 매입해 편법 증여 혐의를 포착하고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탈세혐의자 100명도 조사대상이다.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해 수년 간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는 고가아파트를 구입하고 취득자금을 출처 불명의 예금과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소명해 미등록사업 및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고액의 분양권 등을 거래하면서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탈루혐의자 16명도 선정됐다.

 

특히 인터넷 등에서 부동산 투자관련 강의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직접 투자도 하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갭투자 등을 유도하면서 다수의 아파트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1명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수도권 일대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헐값에 취득하고 허위·과장광고로 고가로 판매해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입힌 8개 기획부동산도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부동산 기획조사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편법증여 여부를 끝까지 추적·검증한다는 방침으로, 조사과정에서 관련인과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검증 결과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금을 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계좌정보와 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재산내역과 소비 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탈세혐의자 본인 뿐만 아니라 관련인 및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을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키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금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는 물론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까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같은 검증을 통해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종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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