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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장특공제 혜택, '1주택 보유기간'만 적용"

강병원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세대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기간을 1주택 보유기간 만으로 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8일 1세대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되는 보유기간을 해당주택에 대한 1주택 보유기간만으로 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이면 1세대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던 법의 허점을 메우는 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9억원 초과 1세대1주택 양도시 해당주택을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기준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자 여부다. 이에 따라 과거 다주택자였던 개인이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해 최대 80%의 특별공제 혜택을 누렸다.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다.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했다.

 

강병원 의원은 “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기준은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의 허점이다”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행태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장기 1주택 보유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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