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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해외직구족(族), 10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꼭 기재해야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시 생년월일 사용 못해
관세청,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신설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신고절차 등이 간소화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가 신설된다.

 

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청의 이번 조치로 보세공장 특허심사 과정에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가 허용되고, 장외작업신청 등 세관 주요 신고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된다.

 

오는 9월부터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도입이 예정돼 있으며, 이달 1일부터는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도입으로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고,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도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4일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국민과 수출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알림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달부터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 중이나, 컨테이너 화물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이달 1일부터 해외여행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물품인도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았으나,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여행자의 편의가 높아진 것. 다만, 일부 면세점 사정에 따라 종이 교환권이 발급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이달 1일부터 신설됐다.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돼,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할 경우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發 200달러 이하)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할 때 수하인 식별부호에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중 하나를 선택해 기재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수하인 식별부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하게 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실명검증도 용이해지는 등 신속한 통관이 전망된다.

 

공정한 대외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세국경 관리는 한층 엄정해진다.

 

오는 8월부터는 특송물품 수입통관시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까지는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류센터로 옮긴 후 검사해 통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특송물품 가운데 마약류·총포·도검류 등 고위험 물품만을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한 후 통관하도록 개선돼, 특송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안전위해물품에 대한 집중화된 통관관리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유력이력 대상물품의 품목이 조정된다.

 

관세청이 종전까지 수행해 오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오는 10월1일부터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는 한편, 8월1일부터는 유통이력 대상물품 가운데, 냉동조기와 건고추 등 24개 원산지표시 위반 고위험품목이 재지정되는 반면 당귀, 지황, 천궁, 사탕무당(설탕), 작약, H형강 등은 대상물품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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