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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추경호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12억원으로 올려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 50~90%로 상향조정
보유기간별 공제율도 30~80%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각각 50~90%, 30~80%로 높인다. 합산공제율 상한도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한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본공제금액 상향조정(9억원 → 12억원)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 상향조정(10∼30% → 50∼90%) ▲보유기간별 공제율 상향조정(20∼50% → 30∼80%) ▲합산공제율 상한 상향조정(70% → 90%) ▲공정시장가액비율(80%) 법에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약 2.1배 가량 증가했다”며 “이미 부동산 재산세가 3년간 28.3% 증가해 세금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마저 2배 이상 강화하겠다며 실수요자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세율 인상 전에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17년에 27.7%, 2018년에 13.4% 증가했다. 특히 2018년 세율을 인상하면서 2019년에는 42.6% 급증했다.

 

추 의원은 “은퇴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어든 1주택 고령자 또는 오랜 기간 한곳에서 살아온 1주택자는 대표적인 주택 실수요자”라며 “이러한 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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