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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ISA계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가입 가능

국민 재산증식 대표 금융상품 육성위해 세제지원 확대
자산운용 범위, 상장주식도 추가…계약기간 3년으로 단축 후 재연장 가능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이 19세 이상 국내거주자로 전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ISA를 국민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와 함께,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등 각종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기준 ISA 가입자는 총 208만명으로, 가입금액만 6조3천억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3월24일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ISA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만기인출 시 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 한다고 밝힌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ISA 가입대상 확대에 나서, 기존에 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었던 자격요건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했으며, 15~19세 거주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ISA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 운용범위도 확대돼, 기존에는 적금과 집합투자증권 등에만 자산운용이 가능했으나,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ISA 운용자산에 국내 상장주식이 포함됨에 따라 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통산하게 된다. 일례로 적금·이자소득이 100만원 발생하고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배당소득이 100만원 발생했으나, 국내 상장주식을 통해 100만원을 손해 봤다면 소득합계액은 100만원으로 비과세된다.

 

또한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모두 손익통산이 가능해진다.

 

기존 5년으로 단축 또는 연장이 불가능했던 계약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용돼,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계약 만기시 연장도 허용된다.

 

ISA 납입한도에 대한 이월도 허용된다. 모든 가입자는 전년도 미납분에 대해 연 2천만원, 최대 1억원까지 이월해 납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입 1년차 때 1천만원을 납입했으며, 2년차 때에는 이월된 1천만원과 올해분 2천만원을 합해 3천만원을 한 해에 납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ISA 적용 중인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폐지되는 등 항구적으로 세제지원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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