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세법개정]금융투자소득⋅상장주식 2023년부터 과세

상장주식 기본공제 2천만원→5천만원…공제기간 3년→5년까지 확대
이중과세 논란 빚은 증권거래세, 내년 0.02%P 인하 , 2023년엔 0.08%P 인하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상장주식 거래 이익금에 대한 양도세 기본공제금액이 정부가 지난 6월25일 발표한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실공제 기간 또한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크게 확대하는 한편,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시행 시기를 1년 늦춘 오는 202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 일으킨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 양도세 시행 이전인 2021년에 0.02%P 인하하며, 시행 원년인 2023년에 0.08%P 추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개선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의 성격·실현방식에 따라 14~42%에 달하는 이자·배당 세금을 부과하거나, 20~25%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불가 등 불합리성과,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차이로 인해 투자결정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에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더욱 다듬어 도입하는 한편,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현행대로 유지해 이자·배당을 원천으로 하는 펀드 분배금은 배당소득이 유지된다.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은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되며,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이월공제 기간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기본공제 금액 또한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했다.

 

세율은 20% 단일세율이 적용되나,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된다.

 

원천징수 방식도 당초 발표내용보다 완화돼, 원천징수 기간을 월별에서 반기별로 확대하며, 추가납부 및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5월말 신고 및 환급을 시행키로 했다.

 

개선된 펀드 과세체계도 2023년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펀드 과세이익 산정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됨에 따라 펀드 손실이 났음에도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펀드 간에 또는 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을 허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투자심리 제고를 통해 시중의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를 5천만원으로 상향했음을 밝혔다.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적용해도 소액투자자들이 여전히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재부는 공제금액 상향에 따라 상위 2.5%인 약 15만명 정도만 과세되는 것으로 이들은 단순한 소액투자자들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을 평균 10%로 가정할 때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5억원의 투자자금이 필요하며, 20%의 수익률을 가정해도 2억5천만원의 투자자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