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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세법개정]국기법에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2020년 세법개정안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으로 축소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원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축소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은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된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할당관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연장된다.

 

현재 국세청 내 국세통계센터에서만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소득세 표본자료에 대한 공개 근거가 마련됐다.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추출해 표본 형태로 처리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국세통계센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표본자료 이용자가 타인에게 자료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에 사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고를 운영하는 법인을 추가했다.

 

정부는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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