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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세법개정]전관 세무사·관세사 수임제한 '1+1' 원칙 적용

양도세 전자신고도 건당 2만원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2년 12월31일까지
국세 체납액 50% 이상 납부해야 명단 공개 제외

앞으로 국세 체납자로 명단공개가 안되려면 체납액의 절반은 납부해야 한다. 또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의 수임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통관업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

 

지난해에도 5급 이상 공직에 있다가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세무사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화⋅골동품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세 외에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때도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재 전자신고 건당 세액공제는 종소세.법인세 2만원, 부가세 1만원이다. 이와 함께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신설됐다. 주기적으로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조치다.

 

항공기 승무원의 휴대품 면세기준이 150달러 이하 물품으로 구체화됐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사유 외에 과세기간이 추가됐으며, 결과 통지때는 ▷근거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가산세 종류, 금액 및 산출근거를 적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관세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를 의결기관화했다.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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