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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10년으로 확대

2020년 세법개정안
코로나19 피해 기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은 15년까지 확대

현행 5년으로 한정된 조특법상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며,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손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관련 세제 가운데 이월공제기간을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월공제제도는 기업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5년간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기간이 7년, R&D비용에 대해서는 10년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에 대해서는 10년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이익 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투자 등을 하더라도 5년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경감키로 했다.

 

또한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액공제 방식과 손금산입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점을 반영해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원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기간을 10년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적용시기는 올 연말 기준 이월공제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세액공제에도 적용키로 했다.

 

특히,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기간이 10년에서 최장 15년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은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결손기업과 결손금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최장 15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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