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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세법개정]현행 10개 투자세액공제제도, 한개로 통합한다

신설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모든 일반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
투자증가분에 대해선 추가공제 부여…한국판 뉴딜 신산업 투자엔 2%P 공제율 추가
올해와 내년 투자분 예외적으로 기존 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둘 중 선택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투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 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현행 운용 중인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 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용 중인 투자세액공제는 △R&D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 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5G이동통신시설 △의약품품질관리시설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의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법령에서 정한 특정시설 범주에 맞춰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적으로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등이 다른 총 10개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신설·일원화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별도의 세액공제를 임시로 적용하는 과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는 큰 차이점를 두고 있다. 과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유인 효과 없이 대기업 세부담만 경감시킨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2011년말 일몰이 종료됐다.

신설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해 중소기업 지원을 우대한다. 다만, 공제대상이 있어 기계설비 등 대부분 사업용 유형자산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는 대폭 확대돼, 일부 특정시설에 한정(포지티브 방식)된 자산범위를 원칙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다만,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건설업의 경우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 및 물류업의 경우 창고 등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투자지역은 현재와 동일하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하되, 중소기업 대체투자 및 산업단지내 투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예외가 인정된다.

 

투자가 늘면 늘수록 추가공제도 늘어나는 등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정부는 당기 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직년 3년평균 대비 투자증가분<기본공제+추가공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 보다 2% 높은 기본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12%)이 적용된다.

 

현재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은 12대 분야(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 233개 기술로, 디지털·그린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성장잠재력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적용요건도 완화해, 기존 적용요건 가운데 △전체 R&D 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전체 R&D 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의 요건이 폐지된다.

 

정부는 이번 바뀌는 투자세액공제를 내년 1월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2020년과 2021년 투자분 가운데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현행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1년 말까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2021년 말까지는 개편된 제도와 기존 제도 가운데 기업이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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