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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세법개정]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니코틴 1㎖당 370원→740원

2020년 세법개정안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가 추가됐다.

 

또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모든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의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공모부동산펀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조합 등 출자금, 조합 등 예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초과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현재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큰 금액을 과세하는데 앞으로는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가 모두 과세된다.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초과배당-소득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

 

개정안은 이밖에 대규모 조합법인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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