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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박탈은 평등권 침해로 위헌" 헌법소원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인,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변호사들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제3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15일 오전 11시 김효은 변호사 등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명이 헌법재판소에 이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는 김영훈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 이종엽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고문단장 등이 맡는다.

 

 

지난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2018년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김영훈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세무, 특허, 의료 등 다양한 전문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됐다”며 “그럼에도 세무사법은 지난 2018년 1월1일 이전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직역에 변호사가 진출할 필요성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자의적 차별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헌재를 찾은 김정욱 변호사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하는 점을 보더라도 세무사법 제3조는 비교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은 세무사들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무사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4~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22일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후속조치로 내놨다.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된 2018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변호사 자격자들이 각각 세무대리 업무 전면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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