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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한 번에 최대 90장 보낼 수 있다

관세청, 발송기준 분기별 관리로 변경

이달 13일부터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분량이 1회 최대 90장까지 허용된다.

 

관세청의 이번 마스크 발송 확대방침은 최근 정부의 마스크 수급정책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달 13일부터는 해외거주 가족에게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한 ‘1인 1일 1장’기준을 적용해 분기당 90장으로 최대 발송수량이 크게 늘어난다.

 

종전까지는 내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기준에 맞춰 ‘1인 주당 3장’ 기준으로 3개월치 36장이 한 번에 해외 발송 가능한 최대 발송수량이었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종료에 따라 12일부터 국내에서는 자유로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반면, 해외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해외 발송 관리기간을 기존 3개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개월치를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만 추가 발송이 가능했으나, 발송기준이 분기로 바뀌면서 추가 발송이 가능해진다.

 

일례로 6월에 3개월치 36장을 발송한 경우에도 3분기(7~9월) 이내라면 추가 발송분 최대 90장을 보낼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3월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부터 7월8일 현재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거주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607만6천여장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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