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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경제/기업

기재부·캠코, 제1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1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물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국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가 현금이 없거나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를 부동산, 유가증권과 같은 특정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상속세, 증여세 등을 현금이 아닌 물납으로 거둬들인 주식 등을 수탁받아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물납기업에게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설명(IR)의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기관에게는 매력 있는 물납기업을 홍보한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1부에서는 투자대상 국세물납기업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신규 투자를 희망하는 물납기업의 신청을 받아 IR을 진행했다.

 

양충모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물납받은 증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물납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튼튼한 물납기업을 적기에 매각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물납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고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태출자펀드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투자지원 제도가 물납증권 매각 저변 확대로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투자 유치가 필요한 국세물납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두루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매각이 곤란해 국고손실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도록 불허요건을 보완하는 등 물납제도를 손질했다.

 

우선 법인 폐업, 결손금 발생,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진행, 외부 회계감사 ‘의견거절’, 상장폐지된 주식의 경우는 물납을 불허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물납할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 이에 대한 납세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기업 분할, 합병, 중요 자산 처분, 대규모 배당 등 납세자가 고의로 주식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주식 가치가 상속시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으면 재평가하기로 했다. 재평가 사유를 구체화하고 재평가 가격기준도 상속시점 대비 50% 하락에서 30%로 낮춘 것. 

 

잠재력이 높은 기업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책도 마련됐다. 오는 10월부터 기존의 공개매각 방식 대신 상속 경영인에게 일정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대상기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다. 물납자는 물납법인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여야 하며, 경쟁입찰을 최대 5년 보류하고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한다.

 

오는 10월(잠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승계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하반기 중 증권분과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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