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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구글코리아, 법인세 추징액 6천억원 냈지만…불복 심판 청구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계 각 국이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구글코리아가 법인세 추징액 6천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글코리아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6천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부과된 세액을 납부했으나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절차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구글코리아의 서버가 해외에 있지만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구글코리아는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가 있어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 구글코리아는 다시 불복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주면 구글코리아는 6천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한편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합동 국정감사에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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