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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업무용 승용차 비용명세서·운행기록부 의무제출 추진

이형석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회삿돈으로 슈퍼카를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탈세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인이 업무용차량 관련비용을 회사 지출로 처리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요건을 강화하고, 세무당국이 업무용차량의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만큼 지출 처리해 해당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회사 사주들은 이 점을 악용해 법인 명의로 1대당 수억원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람보르기니, 포르셰 등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7대나 구입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올해 1월~5월, A사의 초고가 수입차 판매 증가율이 전년 대비 310% 급증(한국수입자동차협회 조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세제 혜택까지 받는 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 법에는 차량의 실제 운전자와 운행실태를 세무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세무당국은 위반 사례 적발을 위해 일부 제보나 제한적인 조사기법에 의존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련 비용명세서와 업무전용운전자보험 관련 서류, 운행기록, 업무용승용차 식별표시 부착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업무용승용차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회사차를 사유화하고 법인세 경감 혜택까지 받는 탈법 사례가 반복되어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람보르기니 등 고가 법인차를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를 근절시키겠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적용 시

손금산입 가능 비용

감가상각비 연800만원(임차료 포함)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리스차 이자 등

좌동

손금 산입 방식

전체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만큼 산입

관련비용 명세서 의무 제출

좌동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 의무가입

의무가입 및 관련서류 의무 제출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나, 미작성시에도 손금 산입 가능

: 15백만원 이하 전액 산입,

초과시 “15백만/관련비용비율 인정

의무 작성, 의무 제출

식별표시

별도의 의무 규정 없음

식별표시 의무 부착 및 증빙서류 의무 제출(규격등은 시행령 위임)

운행실태 점검

근거법령 없음

필요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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