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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양경숙 의원 "가상자산에 20% 세율 양도소득세 부과해야"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의무 부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양도소득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세율은 20%, 필요한 경우 세율의 7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인하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양도한 사람에게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은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5억5천684만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5년5개월간 거래된 금액은 2천161조원 규모다.

 

하루 평균 거래건수는 78만건으로, 2천65건(2015년)→4천237건(2016년)→84만건(2017년)→143만건(2018년)→112만건(2018년)→208만건(2020년) 등 해를 거듭하며 1천배 이상 늘었다.

 

거래금액은 하루 평균 1조931억원이며, 연도별로는 15억원(2015년)→45억원(2016년)→1조6천977억원(2017년)→2조5천653억원(2018년)으로 늘었다가 작년과 올해는 각각 하루 평균 1조3천367억원, 7천609억원 가량이 거래됐다.

 

 

가상자산(가상통화)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증표를 말한다.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면 자산, 상품교환 매개물로 사용하면 화폐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양가적 속성을 가진다.

 

그간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화폐 기능만 인정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지난 2018년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인정하면서 과세 필요성이 지적됐다.

 

양경숙 의원은 “매년 수백조원이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은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세금을 부과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과세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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