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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코로나19 우려…세무서 방문해도 신고서 대리작성 도움 없어"

홈택스 전자신고⋅세무대리인 통해 부가세 확정신고 처리 당부

국세청은 이달 27일까지인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말고 홈택스로 전자신고해 달라고 9일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시작해 광주·대전 등 일부 광역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감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작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국세청은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임대, 음식, 도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 등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홈택스에 탑재했다.

 

또 업종별 신고서작성 사례 등 신고관련 정보를 담은 신고매뉴얼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업자가 부가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도 홈택스 부가세 신고 화면에서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 458만명, 법인 101만명 등 559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7만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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