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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국가·지자체 예산낭비 막자" 납세자소송법 제정 추진

이상민 의원,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해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등이 입을 손해의 예방, 손해의 확산방지, 손해의 회복을 위한 소송(이하 ‘납세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만이 납세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0분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단 10억원 한도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자소송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납세자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그 밖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소송이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 행위가 위법하지 않거나 국가기관 또는 직원 개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이상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소를 기각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현재 국가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1천743조원(2019회계년도 기준, 국회결산)에 이르는 등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이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예산의 낭비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고 내부감사기관의 감사만으로는 예산의 낭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납세자인 국민이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능동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 당연하므로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납세자소송)이나 허위청구소송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국민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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