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근로소득 격차 다소 줄었지만 종합소득은 더 벌어져

문재인 정부 들어 근로소득 하위 10분위와 상위 10분위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부동산·이자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은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2017년과 2018년 소득분위 자료를 비교한 결과 2017년 근로소득 하위 10%와 상위 10%의 격차는 134배에 이르렀으나, 2018년에는 122배로 다소 완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여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있어서는 격차가 145배에서 153배로 더 확대됐다.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4.9%에서 2018년 23.4%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상위 10%의 종합소득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45.4%에서 56.3%로 늘어나 소득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의 경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같은 금융소득은 상위 0.1%에 돌아가는 비중이 각각 49.4%, 18.5%에 달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는 소득에 따른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두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저소득층 근로소득을 상승시켜 상위층과 격차를 줄인 것은 성과”라면서도 “결국 비근로소득, 즉 자산소득의 격차가 소득 격차를 벌린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