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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전체 국민의 0.7% 뿐

김진애 의원 "종부세액 납부비중 상위 1%가 전체 18.1% 납부"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전체 국민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부세 납부자 중 세액 납부비중 상위 1%인 3천831명이 전체 종부세의 18.1%(642억원)를 납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은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및 결정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종부세 개정 이후 최근 10년 사이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 세액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과세기준의 대폭 완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꼽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전국의 호당 주택가격은 90.5%의 상승률을 보인 것에 비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늘지 않고 세액은 오히려 줄었다.

 

특히 종부세의 결정세액은 2007년까지 평균 2조5천억원을 웃돌았으나 2009년 이후 1조원 대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이는 개편 이후 반토막난 과세기준과 세액공제 신설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며 “종부세 결정세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결정세액 규모는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정체 또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한 조세형평성 또한 약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이 김진애 의원실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는 전체 인구 대비 납세자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납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세액 대부분을 납부했다.

 

이와 관련, 개인 주택분 종부세 실제 납부자는 전체 국민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 5천162만9천512명 중 종부세 주택분의 과세 결정인원은 38만3천115명에 그쳤다.

 

특히 종부세 납부자 중 세액 납부비중 상위 1%인 3천831명은 전체 인구의 0.007%에 불과하지만, 전체 종부세의 18.1%(642억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 총액 3천543억원의 절반인 1천774억원은 상위 9%가 납부했다.

 

고액 자산가들의 종부세 납부 비중이 크다는 것은 고액 자산가들의 부동산이 많아졌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진애 의원은 “종부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며, 과표와 세율을 누진적으로 설계하고 1주택자 등 실거주자에 대한 세금은 낮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높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단순히 부자 과세가 아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조치이며 조세정책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있어 중요한 제도”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와 전반적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와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종부세의 제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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