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대형 회계법인 합병, 기업 조세회피 억제에 효과"

한국세무학회 ‘2020년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배성호 경북대 부교수, 논문서 주장

회계법인간 합병이 피감사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 나왔다.

 

연구 결과 회계법인간 합병하면 회계법인의 규모가 커져 감사인간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고 감사품질이 증가돼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성호 경북대 경영학부 부교수는 지난 3일 한국세무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20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회계법인의 합병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사인등록제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만 주권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간 합병이 지난해 전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회계법인간 합병의 사례가 많지 않았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비교적 최근인 2005년에 있었던 안진회계법인과 하나회계법인간 합병, 한영회계법인과 영화회계법인간 합병 등 2건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구체적으로 합병전 3년인 2002년, 2003년, 2004년의 안진·하나·한영·영화회계법인의 피감사회사와 합병후 3년후인 2005년, 2006년, 2007년의 합병회계법인인 안진·한영회계법인의 피감사회사와의 조세회피 차이를 분석했다.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해 조세회피 측정치, 포괄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한 유효법인세율, 실제 현금납부법인세액을 근거로 한 현금납부세율 등 3가지 측정치를 이용해 각각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합병이후 합병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업의 조세회피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배 교수는 이를 토대로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는 합병으로 인해 회계법인의 규모가 커지고 감사 투입 가능 자원이 많아지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커질수록 정보불균형과 대리인 문제를 야기하는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시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다만 감사인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중소형 회계법인간 합병이 빈번함에 비해 표본의 제약으로 인해 2005년 발생한 대형회계법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중소형 회계법인의 합병을 직접 대상으로 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