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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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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30일내 신고 의무화 추진

박상혁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전월세 시장에서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 3법’이 발의 완료됐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주택 임대차계약 내용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전월세신고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 3법’으로 꼽힌다.

 

박상혁 의원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시 해결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지역은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를 갈음 처리토록 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처리토록 했다.

 

현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도입해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할 수 있다"며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갈음 처리 등을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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