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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1년 예산지출 570억…복식부기 도입해야"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 정기총회 감사보고

"임원수당 총회 승인없이 1억원 증액"…"회장수당 증액한 것 아냐"

"지방회의 대폭적 연수 자율권 검토"…"통합 교육계획 수립해 중복⋅혼선 방지"

"자유게시판 조속히 복원"…"상호비방, 명예훼손성 글 무분별 게시"

 

1년 예산지출이 570억원에 달하는 한국세무사회의 회계장부에 대해 복식부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는 지난달 30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8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통해 “조속히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감사는 “세무사회의 예금이 1천43억원이나 되고 1년 예산지출도 약 570억이다”면서 “아직도 단식회계에 수동 장부를 하고 있어 자금의 투명성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자격사단체인 공인회계사회, 감정평가사협회, 공인노무사회의 결산서는 복식부기 형식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통합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감사는 “임원은 바뀌어도 회계장부는 자기검증이 가능한 비교식 복식부기로 인수인계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겸순 감사는 이날 복식부기 도입 외에도 ▶상임이사회 권력행사 시정요구 ▶상임이사회 회의자료 사전제공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사회 자유게시판 폐쇄 ▶혼탁한 임원선거 ▶임원수당 총회 승인없이 1억원 증액 ▶지방세무사회장의 연수교육 권한 필요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의 윤리위원직 회피 요청 등에 대해 감사지적 사항을 내놨다.

 

그는 “상임이사회 구성원은 25명인데 이 중 윤리위원장과 지방세무사회장 8명을 제외한 17명은 원경희 회장이 임명한 임원으로, 상임이사회 개최 전 별도의 업무회의를 사전에 한다”면서 “그 이후에 하는 상임이사회는 사전 업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집행부가 바라는 대로 의결할 수 있는 형식적 회의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로서 업무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회의 명칭을 임원회의에서 감사는 참석대상이 아닌 업무회의로 변경해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폐쇄적인 회 운영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상임이사회 자료를 회의 전 미리 제공하지 않아 업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임이사회 구성원 8명은 회의장에 비치된 노트북의 자료를 이리저리 보면서 심의하다 보니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 자료를 상임이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최소한 24시간 전에 전달해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세무사 회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폐쇄 문제도 지적했다.

 

김겸순 감사는 자유게시판 폐쇄 배경에 대해 “회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20대 국회에서 이뤄내지 못했음에도 일정 시간 동안 일언반구 없자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게시한 것을 두고 내린 조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원간 의견교환과 정보전달은 회장과 1:1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원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9년 선거 때도 2017년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벗어난 불법 유인물이 몇 명의 회원에 의해 전 회원에게 살포됐다”고 주장하면서 “기재부의 권고대로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세무사회가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28일 정기총회에서 임원수당으로 2억원을 승인받았는데, 그해 12월12일 상임이사회 결의로 임원수당으로 1억원을 더 증액해 총 3억원을 지출했다”면서 “총회에서 부결된 임원수당 증액 건을 하급기관인 상임이사회에서 결의해 집행한 것은 회칙 위반 및 총회 의결을 무시한 회장의 권한남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겸순 감사는 “지방회의 대폭적인 연수 자율권을 검토해야 하며, 현재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윤리위원을 겸직하고 있는데 하나의 직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겸순 감사의 정기감사보고서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총회서류를 통해 답변을 내놨다.

 

한국세무사회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 시행방안에 대해 2017회계연도 제26차 상임이사회, 2018회계연도 제24차 상임이사회에 상정했으나, 도입 실익 및 예산 과다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회계처리 제도를 유지하도록 지난해 4월2일 제1차 이사회에서 예산회계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장이 임원들로부터 집행한 회무를 보고받고 지시하고 협의하는 업무협의회에 감사가 참석하지 않는 것이 회 운영을 폐쇄적으로 운영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감사와 집행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회 임원은 비상근 무보수로, 임원이 회관에 상근하지 못함에 따라 회의자료 작성은 상임이사회가 있는 날에 임원들이 회관에 나와서 회의 안건을 확정하고 회의자료를 준비하게 되므로 회의자료를 1일 전에 작성해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전임 집행부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자유게시판 폐쇄와 관련 “자유게시판은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의견교환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그동안 회원간 상호비방과 명예훼손성 글들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문제점이 지속됨에 따라 ‘게시판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상임이사회를 통해 폐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원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부전문가를 선관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단체가 스스로 단체 운영능력이 없는 것을 대외에 공표해 스스로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이라며 외부 선관위 구성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임원수당을 증액한 것은 회장수당을 증액한 것이 아니고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 활동에 필요한 임원수당을 회칙과 예산회계규정에서 정한 예산전용 절차에 따라 증액한 것이고, 본회에서 지방회의 연수교육을 승인받도록 하는 것은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해 중복과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1명의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윤리위원회 구성원에 들어가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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