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기타

조경태 의원 "기부자에 반환 청구권 있어야"

기부자가 부정행위로 등록이 말소된 기부금품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조경태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이같은 청구 규정을 신설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상 기부금품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없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모집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때 이미 모집된 금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자가 반환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모집자가 반환 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기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정의연 사태로 많은 기부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비리와 부정으로 기부자들이 허탈감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부금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부자가 기부금품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집자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