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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관세

관세사, 내달부터 업무실적 내역서 의무 제출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부터 관세사 등록신청이나 징계 때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모든 관세사는 매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공직퇴임관세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사 등록 신청 때 성명,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 자격증번호, 자격 취득연도와 함께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공직퇴임관세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년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고 내역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신청대리, 청구대리, 관세조사대리, 관세⋅수출입신고 상담⋅조언 등 업무내용별로 구분해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관세청장이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인적사항과 징계사유는 물론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번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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