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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관세

'中·日은 관세 없는데'…장치산업계 "납사 영세율 적용해 달라"

철강·비철금속·정유·석유화학 등 장치산업계 애로 건의

국내 장치산업계가 현재 탄력관세 0.5%가 적용되고 있는 납사에 영세율(0%)을 적용하고, 정제공정용 중유는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대상에 추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6일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공동으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를 개최해 장치산업계의 규제 애로를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규제개선 간담회는 대한상의·국조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IT산업을 대상으로 1차 간담회가 이뤄진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철강, 비철금속, 정유,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 및 주요 기업들과 관련부처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해 규제 완화·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규제 완화와 관련,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노후 교체시 기존시설 인정, 안전밸브 배출 부생가스의 처리기준 완화, 폐기물 재활용 관련 중복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어 정책 건의사항으로 납사에 대한 탄력관세 영세율 적용, 정제공정용 중유의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자가활용 부산물의 폐기물 대상 제외,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협약 참여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명확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국내 화학기업이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납사는 조달시 0.5%의 탄력관세를 적용받는데, 일본·중국·대만 등 주변국에서는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공정한 조세부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경쟁국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주요 원료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해당 세율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또한 중유를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정제공정에서 생산되는 비과세물품(항공유, 납사 등)에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경우, 과세부담이 없는 수입제품과 국산제품의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소하려면 정제공정용 중유를 개별소비세에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위기로 기업의 경제활력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과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는 주력업종 기업의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규제혁신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국에 없거나 해외보다 불리한 각종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함께 고민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나는 규제들로 우리 주력 기업들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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