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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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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사면 전세대출 회수?…바로 안한다

금융위, 3억원 초과 가격상승·상속아파트 규제대상 아니다
빌라·다세대주택 전세대출 제한대상 제외
규제시행일 7월 중순 확정 예정

3억원 미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집을 샀다가 가격이 올라 3억원이 넘었다면 전세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전세대출 규제대상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6·17부동산대책 중 ‘전세대출제한’ 관련 설명자료를 내놨다.


정부는 지난 17일 규제시행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일명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대출을 받고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도 즉시 회수키로 했다. 


다만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인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는 예외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해야 규제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시행일은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달 중순경 확정될 방침이다.

 

금융위는 주로 혼동되는 가격상승, 상속, 규제시행일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했다면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받지 않는다. 

 

아울러 규제는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적용된다. 규제 시행일 전 이미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가계약은 제외) 등을 체결했다면 전세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규제시행 전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한다.

 

또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등을 구입했더라도 대출을 즉시 회수하지 않는다. 회수규제 적용관련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으로 보기 때문.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도 할 수 있다. 단 등기 시점에는 대출이 회수되므로 대출 상환 후에는 구입아파트에 실거주해야 한다.

 

이번 규제대상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이며,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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