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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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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무제표 심사때 재고자산⋅이연법인세 중점 점검

금감원, 4대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재고자산⋅무형자산⋅국외매출⋅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금융감독원은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2021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을 사전예고 했다.

 

4대 회계이슈는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다.

 

재고자산 회계처리는 제조업 중 재고자산의 진부화(비효율 등으로 인한 자산의 가치 감소)위험이 높은 전자부품,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업종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재고자산은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상승 등의 경우 저가법을 적용해 순실현 가능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형자산 회계처리는 방송과 영상콘텐츠 제작⋅유통 업종이 대상이다. 무형자산 인식 요건 충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지출액을 자산화하고, 손상평가시 합리적 가정에 근거해 회수가능가액을 측정해야 한다.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국외매출 비중이 높은 의약품⋅전자부품⋅기계장비와 같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종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는 업종 연관성이 크지 않아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결손금, 세액공제 등에 대해 충분한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0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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