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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지방세

행안부,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1조3천억원 납기연장·징수유예

납세자 신청 3천289억원·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9천758억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호텔A는 휴업으로 매출이 급감해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처했다. 회사는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해당 자치단체는 법인지방소득세 약 2억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외수입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지방세 지원규모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지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으로 1조3천47억원이다.

 

이 중 납세자 신청에 따른 지원규모는 약 2천557건, 3천289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한연장은 1천566건에 3천96억4천500만원 △징수유예 등은 906건에 192억5천800만원 △세무조사 연기 85건이다.

 

행안부는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5일부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연장하고, 향후 과세될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 이미 고지한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늘려주고 있다.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약 9천758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든 납세자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5월까지 3개월 늘렸고,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납세자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로 3개월 연장했다. 지원규모는 각각 8천604억원, 1천154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주민부담 경감에 나서고 있다. 지원규모는 지난 3일 기준 약 673억원이다. 세부항목별로는 징수유예 492억원, 체납처분 유예 23억원, 사용료 면제·감면 등 158억원이다.

 

행안부는 내달부터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약 647억원 예상)이 적용되면 지원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123개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일정기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해 재정여건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해 약 237억원 감면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입 분야 지원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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